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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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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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3.3.24> | [ ]형식승인 [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5일 신 청 인 | 성 명 (법인명) | 국문 | | 전 화 | 영문 | | 팩 스 | 생년월일…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3.3.24> 형식승인증서 CERTIFICATE OF TYPE APPROVAL 발 급 번 호: Issunig No.: | 제 - 호 | 증 서 번 호 : Certificate No. : | 제 - 호 신청인 Applicant | 성명(법인명) Name(Company)…
1. 일반기준 가. 효력정지 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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