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2013.3.24>
②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한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