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45조 (중간검사시기의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어 중간검사시기를 연기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항해, 조업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와 해당 어선의 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항해 및 조업 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③제2항에 따라 연기 받은 기간 이내에 해당 어선이 중간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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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1 ·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9. 8. 20.> |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일 소유자 | 성 명 (법인명) 주 소 (전화번호 ) 어선내역 | 어선의 명칭 | | 어선번호 | 선 적 항 | | 선 질 | 총 톤 수 | 톤 | 어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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