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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4개 서식44개 공식 서식명5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토지 출입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토지 출입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토지 출입증)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재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결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재결신청서)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공공하수도(공사, 유지, 변경, 폐지)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4호서식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개정 2009.6.30>
    제13조(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개정 2009.6.30>

별지 제5호서식

점용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점용허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배수설비의 설치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3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30>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법 제27조제3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30>

별지 제8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
    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

별지 제9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ㆍ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66조 ·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7>

별지 제10호서식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①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

별지 제11호서식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 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건물ㆍ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별지 제14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별지 제15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
  • 제36조 ·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4.7.17>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4.7.1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

별지 제16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 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4.7.17>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4.7.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관리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③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30조제1항에 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별지 제18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방류수수질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 :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의 지연 사유 및 사용 시작 예정일을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의 지연 사유 및 사용 시작 예정일을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비정상운영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별지 제21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제3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별지 제22호서식

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재활용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확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 제41조 ·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수집지역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별지 제23호서식

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재활용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수시로 분뇨의 처리 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 상태 및 주변 오염 상태 등을 조사ㆍ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수시로 분뇨의 처리 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 상태 및 주변 오염 상태 등을 조사ㆍ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별지 제24호서식

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이행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1.7.13>
    제43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①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이행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1.7.1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별지 제25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44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 제45조 · 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 1. 상호 2. 운반차량 3. 기술인력 4. 대표자 5. 사무실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별지 제26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한다) 2. 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별지 제27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28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제4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법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 제51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별지 제30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4.7.17>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4.7.17>

별지 제3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 제5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별지 제3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4.7.17>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4.7.17>

별지 제33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성능검사, 재질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 ①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방법 설명서 2. 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 3. 처리효율 산출자료(성능검사

별지 제34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능검사의 준비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유입되는 오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설계치의 70퍼센트 이상이 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검사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기관은 성능검사나 재질검사를 마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8조(검사방법 등)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재질검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② 검사기관은 성능검사나 재질검사를 마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별지 제36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재질검사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검사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재질검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② 검사기관은 성능검사나 재질검사를 마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성능검사나 재질검사를 마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1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61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①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 제62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6, 2014.7.17>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6, 2014.7.17>

별지 제39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4.7.17, 2016.6.27>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법 제56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별지 제40호서식

총괄현황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공공하수도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제69조(공공하수도관리대장)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은 현황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③ 법

별지 제43호서식

펌프시설 현황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공공하수도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제69조(공공하수도관리대장)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은 현황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③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별지 제44호서식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공공하수도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은 현황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③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

별지 제46호서식

하수관로 공사 관계자 현황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공공하수도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은 현황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③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
    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별지 제47호서식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물 현황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공공하수도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③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현황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현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도면은 일반도와 평면도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현황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현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분뇨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분뇨 관리대장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4>
    제70조(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분뇨 관리대장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4>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0.2.24>

별지 제49호서식

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