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1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6, 2025.10.1>
1.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영 제33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6, 2014.7.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4.7.1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 ]등록신청서 [ ]변경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신청ㆍ 신고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실험실 소재지 |…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8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4.7.17> (앞쪽) 등록번호 제 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사무실 소재지 | 실험실 소재지 | 「하수도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하수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