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재활용의 신고 등)
①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란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재활용 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3.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4.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5.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6.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수시로 분뇨의 처리 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 상태 및 주변 오염 상태 등을 조사ㆍ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