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0조 (재활용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란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재활용 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3.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4.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5.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6.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수시로 분뇨의 처리 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 상태 및 주변 오염 상태 등을 조사ㆍ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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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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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7.17> 분뇨 | [ ] 재활용 [ ] 재활용변경 | 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재활용대상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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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7.17> (앞쪽) 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 신고번호 | 제 호 신고 연월일 | 년 월 일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전화: ) 재활용대상물질 | 회수자원 이용방법 | 주요 발생지역 | 「하수도법」 제44조제1항과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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