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1.상호
2.운반차량
3.기술인력
4.대표자
5.사무실 소재지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