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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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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법 제27조제10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7.17, 2022.1.6, 2025.10.1>
1.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硬質)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분류식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2.1.6>
1.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ㆍ운반하는 계획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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