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6, 2021.7.13>
1.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2.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3.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14.7.17, 2021.7.13>
1.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3.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방법 및 오수 배수관 도면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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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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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청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폐쇄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 ) 폐쇄시설 소재지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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