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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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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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4.7.17>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6.15, 20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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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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