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③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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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관리카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7.4>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관리카드 (앞쪽) 설치자 (소유자)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 ) 설치장소 | (전화: ) 건물용도 | | 건물 연면적 | ㎡ 사용인원 (명/일) | 구분 | 계 | 상주 | 통근 | 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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