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③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