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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 · 방류수수질검사 등

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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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3조나 제54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제조제품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7.17, 2022.12.9>
1.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
2.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 :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의 지연 사유 및 사용 시작 예정일을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試料)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10.2.26, 2014.7.17, 2022.12.9>
1.국립환경과학원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한국환경공단
4.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오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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