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6조 (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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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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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분뇨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6. 6. 27.> 분뇨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제출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사무실 예정소재지 | (전화번호 : )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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