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7조 (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처리방법 설명서
2.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
3.처리효율 산출자료(성능검사에만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성능 및 재질 검사를 신청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성능 및 재질 검사 일정을 안내하고 검사를 준비하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24>
③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준비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유입되는 오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설계치의 70퍼센트 이상이 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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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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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성능검사, 재질검사)]신청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 ] 성능검사 [ ] 재질검사 |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시설내용 | 처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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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4 ·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신청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1. 2. 1.>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시설내용 | 처리방법 | | 규격 | 재질 및 제조방법 | 설계 처리효율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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