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0조 (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분뇨 관리대장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4>
②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0.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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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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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8 · 분뇨 관리대장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2.7.4> 분뇨 관리대장 연월일 | 수집처 | 수집ㆍ운반량 | 반입장소 | 처리내역과 양 분뇨 (㎥, 톤/일) | 분뇨(㎥, 톤/일) | 비고 계 | 종말처리 | 농지환원 | 비료화 | 기타 | | | | | | | | | 비고: 반입장소란에는 분뇨등수집ㆍ운반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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