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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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26, 2017.1.19, 2025.10.1>
1.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2.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014.7.17>
1.삭제<2014.7.17>
2.삭제<20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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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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