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4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장의 소재지
2.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
3.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4.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