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8조 (검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재질검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②검사기관은 성능검사나 재질검사를 마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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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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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
1.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가. 성능검사의 시작 1) 성능검사기관은 검사대상시설이 검사신청서류와 일치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2) 성능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제5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5 ·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성적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6. 6. 27.>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성적서 신청인 | 상호(명칭) | 성명 (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시설 내용 | 처리방법 | | 규격 | 재질 및 제조방법 | | 설계유입농도 | ㎎/L 처리용량 (처리대상인원) | ㎥/일(명용)…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6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재질검사성적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 6. 27.>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재질검사성적서 신청인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 ) 시설내용 | 처리방법 | | 규격 | 재질 및 제조방법 | | 처리용량 (처리대상인원) | ㎥/일(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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