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검사방법 등)
①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재질검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②검사기관은 성능검사나 재질검사를 마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8조(검사방법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