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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8조 · 검사방법 등

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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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8조(검사방법 등)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재질검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검사기관은 성능검사나 재질검사를 마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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