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①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이행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1.7.13>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고받은 후 3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7.17, 20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