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3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이행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1.7.13>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고받은 후 3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7.17, 2021.7.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보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1. 7. 13.> 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보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3일 보고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신고번호 재활용 방법 및 시설 개선사항 개선 이행일…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하수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