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8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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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공공하수도(공사, 유지, 변경, 폐지)허가신청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17> 공공하수도 | [ ]공사 [ ]유지 [ ]변경 [ ]폐지 | 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10일 시행자 |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시행목적 | | 시행지역 |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시설설치지역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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