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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9조 · 공공하수도관리대장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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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9조(공공하수도관리대장)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은 현황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
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현황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현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도면은 일반도와 평면도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7>
1.일반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일 것
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경계선
나.배수구역의 경계선
다.하수관로 및 토구(吐口)의 위치와 그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
라.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위치나 명칭
마.방위, 축척, 범례 및 작성 연월일
2.평면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1천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일 것
가.제1호 각 목에 기재한 사항
나.하수관로의 위치, 형태, 크기, 경사도, 구간거리(맨홀과 맨홀 간의 거리를 말한다)와 하수관로의 고저에 따른 하수의 흐르는 방향
다.연결되는 부분의 하수관로의 위치, 형태, 크기 및 전체 길이
라.맨홀의 위치, 종류 및 크기
마.오수와 우수의 각 물받이의 위치와 종류
바.토구의 위치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과 하수의 고수위, 저수위 및 평균수위
사.배수설비에 접속한 도로의 측구의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아.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시설의 위치, 명칭 및 부지의 경계선
자.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시설 부지의 주요 시설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차.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및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위치 및 명칭
카.부근의 도로, 하천 및 철도 등의 위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현황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새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전산화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전산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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