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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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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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7.17> 분뇨수집ㆍ운반업 | [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신청ㆍ 신고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차고 소재지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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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6 ·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증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4.7.17> (앞쪽) 허가번호 |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증 제 호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장비 | 허가내용 | 영업구역 | 영업대상 | 허가조건 |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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