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전자정부법분뇨수집ㆍ운반업행정정보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술인력신청서허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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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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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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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