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26.3.24>
1.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설계도서
다.처리용량 산출서
라.처리효율 산출서
마.설치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②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6, 2025.10.1>
1.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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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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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 1. 6.>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 ] 등록 | 신청서 [ ] 변경등록 [ ] 변경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10일 신청 ㆍ 신고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실험실소재지 |…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2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 6. 27.> (앞쪽) 등록번호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 제 호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공장 소재지 | (전화: ) 실험실 소재지 | (전화: )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 시설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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