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26.3.24>
1.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설계도서
다.처리용량 산출서
라.처리효율 산출서
마.설치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②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6, 2025.10.1>
1.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