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등록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기술인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설명서산출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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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26.3.24>
1.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설계도서
다.처리용량 산출서
라.처리효율 산출서
마.설치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6, 2025.10.1>
1.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4.7.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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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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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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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