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전자정부법한국환경공단법보건환경연구원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한국환경공단개인하수처리시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건물ㆍ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2.2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11.6, 2020.2.24, 2022.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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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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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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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