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실험실이나 공장의 소재지 변경
2.제조시설의 변경
3.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ㆍ재질ㆍ처리용량(처리대상 인원), 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한다) 및 규격의 변경
②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의 변경
2.기술인력의 변경
3.대표자의 변경
4.측정대행계약의 변경
③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26.3.24>
1.제1항제1호ㆍ제2호의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2.제1항제3호의 경우 : 변경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ㆍ판매하기 전
④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26.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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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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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 1. 6.>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 ] 등록 | 신청서 [ ] 변경등록 [ ] 변경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10일 신청 ㆍ 신고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실험실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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