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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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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4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실험실이나 공장의 소재지 변경
2.제조시설의 변경
3.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ㆍ재질ㆍ처리용량(처리대상 인원), 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한다) 및 규격의 변경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의 변경
2.기술인력의 변경
3.대표자의 변경
4.측정대행계약의 변경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26.3.24>
1.제1항제1호ㆍ제2호의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2.제1항제3호의 경우 : 변경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ㆍ판매하기 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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