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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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222026-06-2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3. 제3조 ·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4. 제4조 · 토지 출입증
  5. 제5조 · 재결신청서
  6. 제6조 ·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7. 제7조
  8. 제8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9. 제9조 · 관리의 범위
  10. 제10조 ·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11. 제11조 ·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12. 제12조 · 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13. 제13조 · 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14. 제14조 ·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15. 제15조 · 사용제한
  16. 제16조 · 점용허가신청서
  17. 제17조 · 공사중지명령 대상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23. 제23조 ·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24. 제24조 ·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25. 제25조 · 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26. 제26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27. 제27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28. 제28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29. 제29조 ·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30. 제30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31. 제31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32. 제32조 · 방류수수질검사 등
  33. 제3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34. 제3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35. 제35조 ·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36. 제36조 ·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37. 제37조 ·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38. 제38조 · 분뇨처리 거부사유
  39. 제39조 ·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40. 제40조 · 재활용의 신고 등
  41. 제41조 ·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42. 제42조 ·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43. 제43조 ·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44. 제44조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45. 제45조 · 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46. 제46조 · 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47. 제47조 ·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48. 제48조 ·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49. 제49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50. 제50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51. 제51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
  52. 제52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53. 제5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54. 제5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55. 제55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56. 제56조 · 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57. 제57조 · 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
  58. 제58조 · 검사방법 등
  59. 제59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60. 제60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61. 제61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62. 제62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63. 제6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64. 제6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65. 제65조 · 시공감리자의 자격
  66. 제66조 ·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67. 제67조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68. 제68조 ·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69. 제69조 · 공공하수도관리대장
  70. 제70조 · 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71. 제71조 · 출입ㆍ검사 등
  72. 제72조 ·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73. 제73조 · 허가등의 수수료
  74. 제74조
  75. 제75조
  76. 제76조
  77. 제77조 · 규제의 재검토
  78. 제1의2조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79. 제1의3조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80. 제1의4조 ·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81. 제1의5조 · 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82. 제5의2조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83. 제5의3조 ·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
  84. 제13의2조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85. 제13의3조 ·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86. 제13의4조 · 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87. 제13의5조 · 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88. 제13의6조 · 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89. 제13의7조 ·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90. 제13의8조 ·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91. 제14의2조 · 기술진단 비용
  92. 제14의3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93. 제14의4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94. 제14의5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95. 제14의6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96. 제14의7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97. 제17의2조 ·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
  98. 제22의2조 · 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99. 제24의2조 ·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100. 제28의2조 ·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