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2 | 2026-06-2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 제3조 ·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 제4조 · 토지 출입증
- 제5조 · 재결신청서
- 제6조 ·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 제7조
- 제8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 제9조 · 관리의 범위
- 제10조 ·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 제11조 ·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 제12조 · 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 제13조 · 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 제14조 ·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 제15조 · 사용제한
- 제16조 · 점용허가신청서
- 제17조 · 공사중지명령 대상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제23조 ·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 제24조 ·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 제25조 · 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 제26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 제27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 제28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 제29조 ·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 제30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 제31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 제32조 · 방류수수질검사 등
- 제3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제3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 제35조 ·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 제36조 ·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제37조 ·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 제38조 · 분뇨처리 거부사유
- 제39조 ·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 제40조 · 재활용의 신고 등
- 제41조 ·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 제42조 ·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 제43조 ·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 제44조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 제45조 · 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 제46조 · 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 제47조 ·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 제48조 ·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제49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 제50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 제51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
- 제52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 제5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 제5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제55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 제56조 · 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 제57조 · 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
- 제58조 · 검사방법 등
- 제59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 제60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 제61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 제62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 제6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 제6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제65조 · 시공감리자의 자격
- 제66조 ·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 제67조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제68조 ·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 제69조 · 공공하수도관리대장
- 제70조 · 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 제71조 · 출입ㆍ검사 등
- 제72조 ·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 제73조 · 허가등의 수수료
- 제74조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 제1의3조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제1의4조 ·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 제1의5조 · 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 제5의2조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 제5의3조 ·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
- 제13의2조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 제13의3조 ·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 제13의4조 · 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 제13의5조 · 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 제13의6조 · 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 제13의7조 ·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13의8조 ·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14의2조 · 기술진단 비용
- 제14의3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 제14의4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 제14의5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 제14의6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 제14의7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 제17의2조 ·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
- 제22의2조 · 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 제24의2조 ·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 제28의2조 ·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