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5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하수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2, 시행일 2026-06-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3. 제3조 ·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4. 제4조 · 토지 출입증
  5. 제5조 · 재결신청서
  6. 제6조 ·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7. 제7조
  8. 제8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9. 제9조 · 관리의 범위
  10. 제10조 ·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11. 제11조 ·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12. 제12조 · 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13. 제13조 · 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14. 제14조 ·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15. 제15조 · 사용제한
  16. 제16조 · 점용허가신청서
  17. 제17조 · 공사중지명령 대상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23. 제23조 ·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24. 제24조 ·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25. 제25조 · 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26. 제26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27. 제27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28. 제28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29. 제29조 ·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30. 제30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31. 제31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32. 제32조 · 방류수수질검사 등
  33. 제3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34. 제3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35. 제35조 ·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36. 제36조 ·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37. 제37조 ·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38. 제38조 · 분뇨처리 거부사유
  39. 제39조 ·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40. 제40조 · 재활용의 신고 등
  41. 제41조 ·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42. 제42조 ·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43. 제43조 ·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44. 제44조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45. 제45조 · 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46. 제46조 · 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47. 제47조 ·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48. 제48조 ·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49. 제49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50. 제50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51. 제51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
  52. 제52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53. 제5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54. 제5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55. 제55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56. 제56조 · 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57. 제57조 · 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
  58. 제58조 · 검사방법 등
  59. 제59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60. 제60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61. 제61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62. 제62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63. 제6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64. 제6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65. 제65조 · 시공감리자의 자격
  66. 제66조 ·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67. 제67조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68. 제68조 ·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69. 제69조 · 공공하수도관리대장
  70. 제70조 · 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71. 제71조 · 출입ㆍ검사 등
  72. 제72조 ·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73. 제73조 · 허가등의 수수료
  74. 제74조
  75. 제75조
  76. 제76조
  77. 제77조 · 규제의 재검토
  78. 제1조의2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79. 제1조의3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80. 제1조의4 ·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81. 제1조의5 · 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82. 제5조의2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83. 제5조의3 ·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
  84. 제13조의2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85. 제13조의3 ·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86. 제13조의4 · 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87. 제13조의5 · 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88. 제13조의6 · 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89. 제13조의7 ·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90. 제13조의8 ·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91. 제14조의2 · 기술진단 비용
  92. 제14조의3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93. 제14조의4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94. 제14조의5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95. 제14조의6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96. 제14조의7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97. 제17조의2 ·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
  98. 제22조의2 · 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99. 제24조의2 ·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100. 제28조의2 ·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