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2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의 변경
2.기술인력의 변경
3.대표자의 변경
4.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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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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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4.7.1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 ]등록신청서 [ ]변경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신청ㆍ 신고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실험실 소재지 |…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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