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의 변경
2.기술인력의 변경
3.대표자의 변경
4.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