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2조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증표시설ㆍ사업장제49호서식출입ㆍ검사공무원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2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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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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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7조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8조 ·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제69조 · 공공하수도관리대장제70조 · 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제71조 · 출입ㆍ검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72조 ·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지금 보는 조문
제73조 · 허가등의 수수료제77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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