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2조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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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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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9 · 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2.7.4> (앞쪽) 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 사진 (2cm×3cm) 위 사람은 「하수도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시설ㆍ사업장 등에 출입ㆍ검사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 직인…
제7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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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7조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8조 ·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제69조 · 공공하수도관리대장제70조 · 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제71조 · 출입ㆍ검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72조 ·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지금 보는 조문
제73조 · 허가등의 수수료제7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