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①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3.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8.1.17>
1.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3.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