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3.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8.1.17>
1.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3.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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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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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행정관청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정관청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받으면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1. 17.>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①사업자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명 | ④생년월일 ⑤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신청내용 | ⑥폐수 처리수 ⑦그 밖의 하수 ⑧공사착공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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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7.4> | (앞쪽) 허가번호 |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 제 호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전화: ) 허가사항 | 구분 | 유입제외 하수량(㎥/일) | 방류수역의 위치 폐수 처리수 | | 그 밖의 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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