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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 ·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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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3.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8.1.17>
1.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3.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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