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6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4.7.17>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④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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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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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준공검사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설치장소 | 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 시설설치 완료일 사용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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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 화 조 |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보고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개선사항 | 개선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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