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체검사조문 원문
① 신체검사는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표에 따라 실시한다.② 신체검사의 합격여부는 시험장소에서 지체없이 판정하며 신체검사 합격자의 범죄경력조회는 면접시험일 전까지 실시하여 특이자는 중앙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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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검사는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표에 따라 실시한다.② 신체검사의 합격여부는 시험장소에서 지체없이 판정하며 신체검사 합격자의 범죄경력조회는 면접시험일 전까지 실시하여 특이자는 중앙소방
① 면접시험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선택형 필기시험(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평가 내용 중 일반상식을 생략할 수 있다.② 중앙소방학교장은 시험평
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평가 내용 중 일반상식을 생략할 수 있다.② 중앙소방학교장은 시험평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중앙소방학교장은 면접시험에 필요한 일반상식, 국사, 사회, 정치, 문화, 시사 등의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시험 실
과조회 결과에 따라 결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시험 고득점 순위로 하며 선발 예정인원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장이 결정한다.② 최종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장이 발표 공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합격통지서를 개별 통지한다.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자의 초임계급은 이방으로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령원부를 시ㆍ도지사 등이 작성 관리한다.②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에 있는 자 또는 복무를 마치고 퇴직 및 면직된 자가 복무확인증명서 발
관리한다.②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에 있는 자 또는 복무를 마치고 퇴직 및 면직된 자가 복무확인증명서 발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용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의무소방원 복무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마치고 퇴직 및 면직된 자가 복무확인증명서 발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용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의무소방원 복무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된 자 중에서 선발 충원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 등은 제1항에 따라 신규로 전입된 자가 있을 때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타 시ㆍ도에서 전입된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명단을 작성하여 계속 기록 관리한다.⑤ 의무소방원이 제2항에 따라 배치되었을 때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정통신문을 가족에게 송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 중 복무연장(휴직, 영창, 탈영)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분상실(순직, 사망, 당연퇴직, 직권면직)된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명단을 각각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이 순직
소방기관의 장은 징계의결 결과 전환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명단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등을 경유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 중 복무연장(휴직, 영창, 탈영)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분상실(순직, 사망, 당연퇴직, 직권면직)된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명단을 각각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이 순직, 사망 및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인적사항 및
①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표 1부를 작성 비치하여 복무 중 신상변동사항 및 생활기록종합의견을 계속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인사기록표의 작성은 임
① 의무소방원으로 신규 임용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임용과 동시 배치된 최초 소방기관에서 작성하고,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면직 또는 퇴직시의 소방기관에서 각
초 소방기관에서 작성하고,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면직 또는 퇴직시의 소방기관에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중앙소방학교에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들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배정되는 시ㆍ도등을 경유하여 소속 소방기관으로 송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는 면직
① 의무소방원으로 신규 임용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임용과 동시 배치된 최초 소방기관에서 작성하고,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면직 또는 퇴직시의 소방기관에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중앙소방학교에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들이 소정의 교
다.② 중앙소방학교에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들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배정되는 시ㆍ도등을 경유하여 소속 소방기관으로 송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는 면직 또는 퇴직시 소방기관에서 작성하여 인사기록표에 합철 관리 후 제2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 심사를 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표 사본 1부2. 공적서 1부② 제1항의 특별진급대상자에 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심사표에 따라 가부를 투표로서 결정한다.③ 특별진급심사가 끝난 때에는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따라 가부를 투표로서 결정한다.③ 특별진급심사가 끝난 때에는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특별진급심사의결서(별지 제16호서식)2. 특별진급예정자명부(별지 제17호서식)④ 특별진급예정자로 결정된 자는 영 제15조제2항의 진급최저복무기간 및 제2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급발령을 하여야 한
심사가 끝난 때에는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특별진급심사의결서(별지 제16호서식)2. 특별진급예정자명부(별지 제17호서식)④ 특별진급예정자로 결정된 자는 영 제15조제2항의 진급최저복무기간 및 제2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급발령을 하여야 한다.⑤ 특별진급의 계급은 수방까지로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이 영 제32조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징계요구서를 작성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하며 두발은 앞ㆍ뒷머리 똑같이 2센티미터 이내의 스포츠형 머리로 조발한 후 입창하여야 한다.③ 영창이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입창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입창자 명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입창자 명부의 연번을 고유번호로 하여 입창 기간 중 그 번호를 기동복 상의 명찰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번호의
① 입창의 집행은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소방기관의 장이 집행한다.② 입창집행은 입창지휘서(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집행한다.③ 경찰기관 등에 입창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입창의뢰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④ 교정기관 또는 경찰기관에 입창되는 자는
입창의 집행은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소방기관의 장이 집행한다.② 입창집행은 입창지휘서(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집행한다.③ 경찰기관 등에 입창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입창의뢰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④ 교정기관 또는 경찰기관에 입창되는 자는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이 신병을 인계한다.⑤ 입창 기간 중 입창자에 대한
의무소방원이 직권면직 또는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소청서에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당해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③ 시ㆍ도지사 등은 제2항의 전역계획을 참조하여 전역대상자로부터 전역예정일 60일전까지 전역증 부착용 증명사진 1매를 제출받아 의무소방원 복무만료예정자 명단(별지 제23호서식)을 작성, 전역예상일 40일전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복무연장사유(복무이탈ㆍ휴직, 영창)가 있는 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누락없이 기록 후 복무연장기간
지사 등은 각 소방기관의 전역대상자로부터 증명사진 1매를 제출받아 전역증에 부착하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퇴직일에 본인에게 교부한다.3. 시ㆍ도 등에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전역증 수령 및 사용대장을 비치하여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사용실적을 매년 12월말까지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 오손된 용지에 대하여는
개인으로부터 회수하여 기별로 분류, 복무기록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2.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중 병적기록표를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전입과 동시 조사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그 명단을 작성, 사진을 첨부 당해자의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발급을 요청, 누락자가 없이 관리하여야 한다.3.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른 시ㆍ도등으로 전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그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생사가 불명한 날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생사가 불명한 날로 소급하여 휴직을 명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7호서식의 행방불명자명단에 등재 관리하고 시ㆍ도지사 등을 통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영 제28조제1항제
생사가 불명한 날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생사가 불명한 날로 소급하여 휴직을 명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7호서식의 행방불명자명단에 등재 관리하고 시ㆍ도지사 등을 통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영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미귀자와 무단이탈자를 포함한다)와 휴가, 외출, 외박, 휴직기간 만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각각 귀대하지 않을 때에는 탈영으로 간주하여 지체없이 전국 수배와 동시 별지 제28호서식의 탈영자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복무를 이탈한 자의 복무이탈일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휴가ㆍ외출ㆍ외
① 시ㆍ도지사 등은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심사요구서를 작성 재복무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가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
9호서식에 따른 심사요구서를 작성 재복무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가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심사의결 투표지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위원장
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심사의결 투표지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ㆍ
요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심사의결 투표지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ㆍ도지사 등은 심사요구자 중 재복무가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그 유족에게 통보하여 유족의 의사에 따라 그 영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순직자로서 국립묘지에 매장을 원하는 자는 유족 입회하에 화장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또는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순직ㆍ사망ㆍ공상ㆍ사상 등을 심사ㆍ의결한다.② 소방기관의 장은 심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심신상실 중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④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⑤ 보통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⑥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별지 제37호서식
다.④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⑤ 보통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⑥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삭제⑧ 삭제⑨ 보통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⑤ 보통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⑥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삭제⑧ 삭제⑨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ㆍ사상 심사의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심사의결서 사본
회의 자료제출 또는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공사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37의
제37호서식에 따라 공사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37의2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에는 지체없이 본인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요청서(별지 제38호서식) 1부2. 삭제3. 삭제4. 사망보고서(별지 제39호서식) 또는 의사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2부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요청서(별지 제38호서식) 1부2. 삭제3. 삭제4. 사망보고서(별지 제39호서식) 또는 의사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2부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등은 「전자정부법」 제36
진의사진단서와 확인요청 당시 상태의 진단서 각 1부⑥ 소속 의무소방원 중 순직된 자의 유족이 호적정리에 순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순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시 등은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야 하며 시ㆍ도지사 등이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이 복무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현황 및 그 명단을 작성 월1회(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보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 활동중 상이를 입은
그 명단을 작성 월1회(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보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 활동중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현황 및 그 명단을 작성 일보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 사망한 때와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때에는 순직ㆍ일반사망 및 공상으
. 이 경우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에는 공ㆍ사상심사의결서 사본 및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 신청하여야 하며, 상이자에 대한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그 명단을 작성 신청하고 공ㆍ사상심사의결서 및 의사진단서 등은 소속 소방기관에 보관 관리한다.
의무소방원에게 지급하는 급대여품은 의무소방원급대여품지급카드(별지 제44호서식)에 그 수량과 지급일자를 기록한다.
삭제③ 개인 기본용품은 적기에 조달 또는 일반구매로 구입하여 매월 초순에 지급한다.④ 제1항에 따라 개인기본용품을 지급한 때에는 의무소방원 개인 일용품 지급카드(별지 제45호서식)에 지급수량을 기록하고 수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지급카드는 소속 소방기관에 비치 관리한다.
① 소방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치료를 의뢰 할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으로 한다.② 제1항의 진료의뢰서를 접수한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환자상태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건강보험수가로 치료를 받은 의무소방원의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청구한다.④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중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월 1회(매월 말일 기준) 시ㆍ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4항
① 의무소방원이 복무중 휴가, 외출ㆍ외박, 출장, 공용 등으로 외출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제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증명서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발행요령은 다음 각
원이 복무중 휴가, 외출ㆍ외박, 출장, 공용 등으로 외출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제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증명서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발행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행번호는 소방기관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2. 발행관은 소방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