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41조 (영창의 설치와 입창자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창은 시ㆍ도등에 둔다. 다만, 영창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교정기관 또는 경찰기관의 영창 및 유치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입창자 관리, 간수자 배치 등에 관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입창자는 소속지휘관 책임 하에 계급장 및 명찰 등 일체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기동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두발은 앞ㆍ뒷머리 똑같이 2센티미터 이내의 스포츠형 머리로 조발한 후 입창하여야 한다.
영창이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입창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입창자 명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입창자 명부의 연번을 고유번호로 하여 입창 기간 중 그 번호를 기동복 상의 명찰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번호의 규격은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의 백색 천에 흑색글씨로 기록한다.
영창에는 "의무소방원 영창"이라는 표지를 해당 감방 앞에 게시한다.
교정기관 및 경찰기관의 영창 등을 의무소방원의 영창으로 사용시에는 타 유치인과 별도로 독방을 설치하고 제4항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입창 의뢰서를 받은 교정기관 및 경찰기관의 장은 유치인이 많아 별도로 독방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통보하고 인접 교정기관 및 경찰기관에 의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영창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창수칙을 부착하고 준수하도록 한다.영창수칙 -1. 입창자는 영창내에서 지정된 행동이외에는 임의로 행동할 수 없다.2.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근무자에게 보고하고 치료를 받는다.3. 입창자는 인가된 물품이외에는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지급된 서적을 정독하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한다.4. 입창자는 지급된 서적을 정독하여 매일 독후감을 1,500자 이상(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작성하여 제출하고, 개과천선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심신을 연마한다.
입창기간 중 제출한 독후감은 영창관리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입창자명부와 함께 1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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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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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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