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1의2조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심사위원회를 둔다.
중앙심사위원회의 자료제출 또는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공사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37의2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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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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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