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1조의2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심사위원회의 자료제출 또는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공사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37의2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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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7 · 공ㆍ사상 심사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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