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5조 (초임자의 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ㆍ도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성적순에 따라 본인 희망지에 배치한다.2. 본인 희망지가 반영되지 아니한 자는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배치된 의무소방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의무소방원의 배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직무분야별 특성에 맞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재ㆍ구조ㆍ구급 출동이 많은 119안전센터에 집중 배치한다.2.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의무소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 시까지 최초 배치된 소방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방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의 손실인원(면직 또는 퇴직)에 대한 결원보충은 제1항에 따른 초임자로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기 소지자를 보충하고자 할 경우 초임자로의 보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 배치된 자 중에서 선발 충원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등은 제1항에 따라 신규로 전입된 자가 있을 때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타 시ㆍ도에서 전입된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명단을 작성하여 계속 기록 관리한다.
의무소방원이 제2항에 따라 배치되었을 때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정통신문을 가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1. 인적사항2. 전입일자와 현재의 건강상태3. 면회실시방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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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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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