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5조 (초임자의 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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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ㆍ도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성적순에 따라 본인 희망지에 배치한다.2. 본인 희망지가 반영되지 아니한 자는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ㆍ도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성적순에 따라 본인 희망지에 배치한다.2. 본인 희망지가 반영되지 아니한 자는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배치된 의무소방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의무소방원의 배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직무분야별 특성에 맞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재ㆍ구조ㆍ구급 출동이 많은 119안전센터에 집중 배치한다.2.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의무소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 시까지 최초 배치된 소방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소방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의 손실인원(면직 또는 퇴직)에 대한 결원보충은 제1항에 따른 초임자로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기 소지자를 보충하고자 할 경우 초임자로의 보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 배치된 자 중에서 선발 충원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 등은 제1항에 따라 신규로 전입된 자가 있을 때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타 시ㆍ도에서 전입된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명단을 작성하여 계속 기록 관리한다.
⑤의무소방원이 제2항에 따라 배치되었을 때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정통신문을 가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1. 인적사항2. 전입일자와 현재의 건강상태3. 면회실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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