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29조 (특별진급 심사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 중 영 제17조에 따른 특별진급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 심사를 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표 사본 1부2. 공적서 1부
②제1항의 특별진급대상자에 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심사표에 따라 가부를 투표로서 결정한다.
③특별진급심사가 끝난 때에는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특별진급심사의결서(별지 제16호서식)2. 특별진급예정자명부(별지 제17호서식)
④특별진급예정자로 결정된 자는 영 제15조제2항의 진급최저복무기간 및 제2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급발령을 하여야 한다.
⑤특별진급의 계급은 수방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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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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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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