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21조 (인사기록표 작성 및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표 1부를 작성 비치하여 복무 중 신상변동사항 및 생활기록종합의견을 계속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인사기록표의 작성은 임용과 동시 배치된 최초 소방기관에서 작성한다. 이 경우 중앙소방학교에 입교된 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작성하여 이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배치되는 시ㆍ도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인사기록표를 근거로 시ㆍ도등에서는 별지 12호서식의 인사기록소표를 작성 비치하여 계속 기록 관리하다가 당해 의무소방원이 퇴직한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서약서를 합철하여 퇴직한 날부터 10년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인사기록표는 해당 의무소방원의 소속 소방기관에 비치 계속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의무소방원이 퇴직할 때에는 평소 근무수행태도, 성실성, 자질, 성품, 행실 및 추후 소방공무원 채용시 적합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특기 사항란에 기록하여 퇴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퇴직자 인사기록표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한다.
의무소방원 모집시 제출받은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는 응시원서 여백에 소속, 기수, 군번을 기록하여 기수별로 합철, 시ㆍ도등에서 관리하다가 당해 의무소방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1년간 보관후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