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21조 (인사기록표 작성 및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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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표 1부를 작성 비치하여 복무 중 신상변동사항 및 생활기록종합의견을 계속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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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표 1부를 작성 비치하여 복무 중 신상변동사항 및 생활기록종합의견을 계속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인사기록표의 작성은 임용과 동시 배치된 최초 소방기관에서 작성한다. 이 경우 중앙소방학교에 입교된 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작성하여 이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배치되는 시ㆍ도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송부된 인사기록표를 근거로 시ㆍ도등에서는 별지 12호서식의 인사기록소표를 작성 비치하여 계속 기록 관리하다가 당해 의무소방원이 퇴직한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서약서를 합철하여 퇴직한 날부터 10년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송부된 인사기록표는 해당 의무소방원의 소속 소방기관에 비치 계속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의무소방원이 퇴직할 때에는 평소 근무수행태도, 성실성, 자질, 성품, 행실 및 추후 소방공무원 채용시 적합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특기 사항란에 기록하여 퇴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퇴직자 인사기록표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한다.
⑥의무소방원 모집시 제출받은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는 응시원서 여백에 소속, 기수, 군번을 기록하여 기수별로 합철, 시ㆍ도등에서 관리하다가 당해 의무소방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1년간 보관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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