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40조 (징계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징계의결 결과 전환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명단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등을 경유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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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의무소방원 전환복무기간 연장자 명부
연번 | 소속 | 계급 | 기별 | 군번 | 성명 | 생년 월일 | 입대일자 (임용일자) | 사고내역 | 사고내역 | 사유 | 비고 연번 | 소속 | 계급 | 기별 | 군번 | 성명 | 생년 월일 | 입대일자 (임용일자) | 구분 | 조치일자 및 기간 | 사유 | 비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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