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조 (면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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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접시험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선택형 필기시험(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평가 내용 중 일반상식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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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시험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선택형 필기시험(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평가 내용 중 일반상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중앙소방학교장은 시험평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앙소방학교장은 면접시험에 필요한 일반상식, 국사, 사회, 정치, 문화, 시사 등의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시험 실시 전까지 비밀함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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