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조 (면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접시험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선택형 필기시험(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평가 내용 중 일반상식을 생략할 수 있다.
중앙소방학교장은 시험평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은 면접시험에 필요한 일반상식, 국사, 사회, 정치, 문화, 시사 등의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시험 실시 전까지 비밀함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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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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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