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3조 (부상자 등의 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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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치료를 의뢰 할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치료를 의뢰 할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진료의뢰서를 접수한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환자상태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③진료의뢰서를 접수하여 응급처치 또는 필요한 진료를 한 경우 그 치료비는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수가로 치료를 받은 의무소방원의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청구한다.
④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중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월 1회(매월 말일 기준) 시ㆍ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고된 명단과 대조 확인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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