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0조 (합격자 결정 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격자의 결정은 전과조회 결과에 따라 결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시험 고득점 순위로 하며 선발 예정인원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장이 결정한다.
②최종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장이 발표 공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합격통지서를 개별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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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합격 통지서
응시지구: 응시번호: 성 명: 1.귀하는 제 차 의무소방원 모집시험에 합격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입영예정일은 20 년 월 일이며 입영통지서는 병적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적지로 별도 통보됩니다. 3.만약 입영예정일 10일전까지 입영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시는 병적지 병무청이나 응시지구 소방본부에 가셔서 확인하시기…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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