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0조 (합격자 결정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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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격자의 결정은 전과조회 결과에 따라 결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시험 고득점 순위로 하며 선발 예정인원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장이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격자의 결정은 전과조회 결과에 따라 결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시험 고득점 순위로 하며 선발 예정인원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장이 결정한다.
②최종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장이 발표 공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합격통지서를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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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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