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조 (신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는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신체검사의 합격여부는 시험장소에서 지체없이 판정하며 신체검사 합격자의 범죄경력조회는 면접시험일 전까지 실시하여 특이자는 중앙소방학교에 설치된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판정결과를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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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도 1 · 가슴표장
형 상 | 제 식 | 재 질 | 1. 중앙에 119도안을 한 무궁화를 월계수로 감싸고, 그 상단부분에 방수모를, 하단부분에는 안에 의무소방표기를 한 리본 형태로 한다. 2. 크기 ㆍ전체: 가로 62mm 세로 52mm ㆍ무궁화: 지름 31mm ㆍ119도안: 최대높이 16mm 최대길이 30mm ㆍ방수모: 높이 22mm 길이…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신체(체력) 검사표
○ 응시지구 : ○ 응시번호 : 성 명 : ○ 생년월일 : 19 . . .( 세) 항 목 | 항 목 | 결 과 | 결 과 | 확인(검사)인 | 판 정 체 격 | 체 격 | | | | 신 장 | 신 장 | | | | 체 중 | 체 중 | | | | 흉 위 | 흉 위 | | | | 시 력 (교정 시력) | 시 력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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