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조 (신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체검사는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표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는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신체검사의 합격여부는 시험장소에서 지체없이 판정하며 신체검사 합격자의 범죄경력조회는 면접시험일 전까지 실시하여 특이자는 중앙소방학교에 설치된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판정결과를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