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51조 (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소방원이 직권면직 또는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소청서에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당해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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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소청심사청구서
1. 사 건:파면처분 취소 청구 2. 소청인:성 명 김 길 동( ) 소 속 ○ ○ ○ 직급:○ ○ ○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3. 소청인 대리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시는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 첨부) 4. 피소청인: (처분권자 혹은 처분제청권자) 5. 소청의 취지:피소청인이 20 년 월 일 소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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