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23조 (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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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소방원으로 신규 임용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임용과 동시 배치된 최초 소방기관에서 작성하고,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면직 또는 퇴직시의 소방기관에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으로 신규 임용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임용과 동시 배치된 최초 소방기관에서 작성하고,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면직 또는 퇴직시의 소방기관에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중앙소방학교에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들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배정되는 시ㆍ도등을 경유하여 소속 소방기관으로 송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는 면직 또는 퇴직시 소방기관에서 작성하여 인사기록표에 합철 관리 후 제2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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