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23조 (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으로 신규 임용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임용과 동시 배치된 최초 소방기관에서 작성하고,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면직 또는 퇴직시의 소방기관에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중앙소방학교에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들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배정되는 시ㆍ도등을 경유하여 소속 소방기관으로 송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는 면직 또는 퇴직시 소방기관에서 작성하여 인사기록표에 합철 관리 후 제2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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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나는 20 . . . 자로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나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근무중 알게된 제반…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나는 20 . . .자로 의무소방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퇴직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나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근무중…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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