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59조 (병적기록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의 병적기록표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시ㆍ도등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1.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된 자가 전입되었을 때에는 전입과 동시 각 개인으로부터 회수하여 기별로 분류, 복무기록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2.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중 병적기록표를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전입과 동시 조사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그 명단을 작성, 사진을 첨부 당해자의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발급을 요청, 누락자가 없이 관리하여야 한다.3.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른 시ㆍ도등으로 전출시에는 모든 신분서류와 같이 동봉하여 발령일로부터 3일 이내 전입된 시ㆍ도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4. 소속 의무소방원이 복무중 순직ㆍ사망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등 그 신분이 상실된 자의 병적기록표는 제적ㆍ제2국민역 편입ㆍ병역면제ㆍ보충역 편입 등 병역처분 결과를 기록한 후 병무청 및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병역처분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시ㆍ도등에 하달하여야 한다.5. 기타 전역에 따른 퇴직자의 병적기록표 처리는 제53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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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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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