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1조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에 설치된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영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된 자 및 기타 복무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또는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순직ㆍ사망ㆍ공상ㆍ사상 등을 심사ㆍ의결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심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심신상실 중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다.
보통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보통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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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ㆍ사상 심사의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심사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의무소방원이 직권면직 등 신분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37의2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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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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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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