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11조 (휴가증명서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소방원이 복무중 휴가, 외출ㆍ외박, 출장, 공용 등으로 외출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제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증명서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발행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행번호는 소방기관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2. 발행관은 소방기관의 장 명의로 하고, 직인과 발행담당관의 실인을 날인한다.3. 휴가, 외박, 외출, 출장, 공용 등의 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허가기간란에 시간까지를 명시하여야 한다.4. 제1항의 증명서중 공용 외출증은 "공용증"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2항제4호의 공용증은 의무소방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외출할 때에 한하여 발행한다.
제3항의 공용외출지역은 소속 시ㆍ도내로 하며 공용증 허가시간은 당일 일과시간내로 한다.
제1항의 제증명서 발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행한다.1. 휴가증 : 정기휴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ㆍ포상휴가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발행2. 외박증 : 가족면회나 포상시 또는 공휴일에 일과시간내 사무를 마칠 수 없을 때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발행3. 외출증 : 가족면회나 포상시 또는 이발ㆍ목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발행4. 출장증 : 병력 인솔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할 때 발행5. 공용증 : 상하급기관 또는 유관부서 및 소방기관간 문서연락 등 제업무 연락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때 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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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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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