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11조 (휴가증명서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이 복무중 휴가, 외출ㆍ외박, 출장, 공용 등으로 외출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증명서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발행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행번호는 소방기관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2. 발행관은 소방기관의 장 명의로 하고, 직인과 발행담당관의 실인을 날인한다.3. 휴가, 외박, 외출, 출장, 공용 등의 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허가기간란에 시간까지를 명시하여야 한다.4. 제1항의 증명서중 공용 외출증은 "공용증"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제4호의 공용증은 의무소방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외출할 때에 한하여 발행한다.
④제3항의 공용외출지역은 소속 시ㆍ도내로 하며 공용증 허가시간은 당일 일과시간내로 한다.
⑤제1항의 제증명서 발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행한다.1. 휴가증 : 정기휴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ㆍ포상휴가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발행2. 외박증 : 가족면회나 포상시 또는 공휴일에 일과시간내 사무를 마칠 수 없을 때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발행3. 외출증 : 가족면회나 포상시 또는 이발ㆍ목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발행4. 출장증 : 병력 인솔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할 때 발행5. 공용증 : 상하급기관 또는 유관부서 및 소방기관간 문서연락 등 제업무 연락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때 발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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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8 · 휴가증 등
제 호 증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기 간:2002. 3. 1. 09:00부터 2002. 3. 15. 21:00까지 (15일간) 행 선 지: 사 유: 출발일자:2002. 3. 1. 귀대일자:2002. 3. 15.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자대 보관 위와 같이 ( )을 허가함. 끝. 소 방 기 관 의 장 (직인)…
제1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9 · 휴가ㆍ외출ㆍ외박ㆍ출장증명서 발행대장
발행 번호 | 소속 | 계급 | 군번 | 성명 | 사유 | 부터~까지 | 기간 | 행선지 | 증 명 서 회수여부 | 비고 | | | | | | ~ | 일간 | | | | | | | | | ~ | 일간 | | | | | | | | | ~ | 일간 | | | | | | | | | ~ | 일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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