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11조 (휴가증명서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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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소방원이 복무중 휴가, 외출ㆍ외박, 출장, 공용 등으로 외출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이 복무중 휴가, 외출ㆍ외박, 출장, 공용 등으로 외출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증명서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발행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행번호는 소방기관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2. 발행관은 소방기관의 장 명의로 하고, 직인과 발행담당관의 실인을 날인한다.3. 휴가, 외박, 외출, 출장, 공용 등의 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허가기간란에 시간까지를 명시하여야 한다.4. 제1항의 증명서중 공용 외출증은 "공용증"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제4호의 공용증은 의무소방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외출할 때에 한하여 발행한다.
④제3항의 공용외출지역은 소속 시ㆍ도내로 하며 공용증 허가시간은 당일 일과시간내로 한다.
⑤제1항의 제증명서 발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행한다.1. 휴가증 : 정기휴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ㆍ포상휴가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발행2. 외박증 : 가족면회나 포상시 또는 공휴일에 일과시간내 사무를 마칠 수 없을 때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발행3. 외출증 : 가족면회나 포상시 또는 이발ㆍ목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발행4. 출장증 : 병력 인솔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할 때 발행5. 공용증 : 상하급기관 또는 유관부서 및 소방기관간 문서연락 등 제업무 연락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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