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39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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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이 영 제32조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징계요구서를 작성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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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이 영 제32조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징계요구서를 작성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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