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4조 (사망ㆍ상이자 발생보고와 위로금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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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이 복무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현황 및 그 명단을 작성 월1회(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보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 활동중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현황 및 그 명단을 작성 일보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이 복무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현황 및 그 명단을 작성 월1회(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보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 활동중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현황 및 그 명단을 작성 일보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 사망한 때와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때에는 순직ㆍ일반사망 및 공상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비 및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이자중 사상자(私傷者)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소방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장례비 및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제71조에 따른 공ㆍ사상 심사결과와 의사진단서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장례비 및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공ㆍ사상 심사결과에 따라 순직ㆍ일반사망 및 공상으로 구분하고, 상이자에 대한 치료기간 등은 의사진단서에 따르며 지체없이 신청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에는 공ㆍ사상심사의결서 사본 및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 신청하여야 하며, 상이자에 대한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그 명단을 작성 신청하고 공ㆍ사상심사의결서 및 의사진단서 등은 소속 소방기관에 보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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