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8조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등은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심사요구서를 작성 재복무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가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심사의결 투표지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심사요구자 중 재복무가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제5항에 따라 수형사유로 직권면직이 결정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직권면직 발령하고 귀가조치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