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8조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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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등은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심사요구서를 작성 재복무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등은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심사요구서를 작성 재복무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가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심사의결 투표지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 등은 심사요구자 중 재복무가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 등은 제5항에 따라 수형사유로 직권면직이 결정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직권면직 발령하고 귀가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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