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2조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중 제71조에 따른 공ㆍ사상 심사결과 순직ㆍ공상으로 의결 확정된 자가 직권면직 또는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요청서(별지 제38호서식) 1부2. 삭제3. 삭제4. 사망보고서(별지 제39호서식) 또는 의사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2부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는 사망으로 정리된 내용 포함) 2부2. 주민등록등본(사망자는 사망으로 정리된 내용 포함) 2부
시ㆍ도지사 등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확인서 1부2.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또는 유족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3.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 또는 유족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4. 사망보고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상이자는 초진진단서 1부와 현재 상태진단서 1부)5. 공ㆍ사상 심사의결서 사본 1부(국가유공자요건 해당사실확인)6.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의 소견서ㆍ부검결과서 등) 사본 2부7. 교통사고인 경우는 교통사고 조사보고서사본 2부와 발급 대상자가 운전하였을 경우는 운전면허증 사본 2부8. 형사 및 징계사건에 관련된 것은 사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사본 2부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확인요청한 상이자 또는 유족에게 통지하여 빠른 시일내에 지방보훈청 또는 지청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 중 사망보고서와 의사진단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첨부한다.1.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면직된 자는 사망보고서2. 사망한 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3. 상이를 입고 면직 또는 퇴직한 자는 국ㆍ공립병원장이나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초진의사진단서와 확인요청 당시 상태의 진단서 각 1부
소속 의무소방원 중 순직된 자의 유족이 호적정리에 순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순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시 등은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야 하며 시ㆍ도지사 등이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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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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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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