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53조 (만기 전역자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만기전역은 「병역법」에 따라 소정의 복무기간을 만료하고 전역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된 기간으로 한다.
소방청장은 기별 입영일자별로 전역예정일을 명시한 익년도 전역예정자를 매년 12월말까지 각 시ㆍ도 등에 하달한다. 이 경우 전역예정일은 군 전역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등은 제2항의 전역계획을 참조하여 전역대상자로부터 전역예정일 60일전까지 전역증 부착용 증명사진 1매를 제출받아 의무소방원 복무만료예정자 명단(별지 제23호서식)을 작성, 전역예상일 40일전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복무연장사유(복무이탈ㆍ휴직, 영창)가 있는 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누락없이 기록 후 복무연장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역예정일 30일전까지 의무소방원 복무만료예정자 명단을 다시 소방청장에게 보고, 전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복무만료 예정자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복무만료예정자 명단을 시ㆍ도별ㆍ기수별ㆍ군번순으로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2. 제1호의 의무소방원 복무만료예정자 명단에 따른 인사명령지(이하 "전역명령지"라 한다)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아 그 명단을 확인한다.3. 제2호의 전역명령지를 접수한 경우 전역발령된 자를 확인하고, 시ㆍ도등에 전역명령지를 송부하여 전역일자와 동일자로 퇴직토록 지시한다.4. 시ㆍ도지사 등은 전역명령지에 따라 하달된 퇴직발령대상자 명단을 확인, 전역일자와 동일자로 퇴직발령하고 전역증을 본인에게 교부하며 퇴직된 자의 병적기록표는 전역발령근거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 전역명령 순서대로 편철 전역명령서 사본을 첨부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매월 1회(전역 익월 10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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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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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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